[그래픽 뉴스] 일단 멈춤

2022-07-12 15

[그래픽 뉴스] 일단 멈춤

오늘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당장 건너고 있지 않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방법도 달라집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바로 앞 횡단보도가 빨간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고요.

바로 앞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또 전방 차량 신호가 파란 불인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상황에선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 정지 규정을 강화한 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38.9%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사람보다 자동차가 먼저'인 현실이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법이 개정됐지만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을 갖거나 또 당장 적용하기에 혼란스럽다는 운전자들의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갖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단멈춤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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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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